▲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hyunho@)
총리실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금일 오전 기자회견 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보고 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사전보고 했다는 의미는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했다"는 뜻이라고 정정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사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이하상 변호사는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며 "계엄 건의 시점은 명확히 지목하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12월 3일 오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은 또 "한 권한대행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