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점검 미실시 전산장비는 일상 업무 PC가 대부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보안시스템 점검과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에 응하고 있다. 실제로 고위 간부 자녀 채용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또 "국정원 점검 당시 서버를 포함해 보유 중인 모든 전산장비(6400여 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했다"며 "국정원이 선거 시스템 관련 중요 전산장비 위주로 범위와 대상을 선정해 310여 대의 보안점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보안점검 미실시 전산장비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이 적은 선관위 직원들의 일상 업무 PC가 대부분이었다"고 부연했다.
'선관위가 국정원에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다'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에도 "보안 컨설팅을 수행한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이 실제 서버와 가상 서버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했다.
선관위는 "과거부터 제기돼온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정확한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