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최종 기각

입력 2024-12-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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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올해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해당 소송 건에 대해 24일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다.

의료계는 그동안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대법원도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며 현재 시점에서 사법부를 통한 의대 증원 사태 돌파는 어려울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대부분은 이미 기각됐다. 여러 건의 본안 소송들의 경우 아직 1심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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