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 신설…'등록의무' 부과

입력 2024-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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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차주 직접 연결, 공차 운행 감소ㆍ화물운송 효율성 증가 기대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서 있다.
 (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서 있다. (뉴시스)
정부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신설하고 등록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화주와 차주를 직접 연결해 공차 운행이 감소하고 화물운송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서울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화물운송산업 관계자가 참여한 간담회를 열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마련한 화물운송 플랫폼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플랫폼의 제도적 관리 필요성, 제도화 방안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화물운송시장에서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신규 업체의 진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에 화물운송 플랫폼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 화물운송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면서 플랫폼을 이용하는 화주와 운수종사자 간의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할 적기라는 설명이다.

이날 발표하는 화물운송 플랫폼 제도화 방안을 보면 우선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를 매개해 자율적인 화물운송거래가 이뤄지도록 화물운송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업종을 새롭게 신설한다.

플랫폼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감독 필요성과 민간서비스인 플랫폼에 대해 제한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고려해 플랫폼 사업을 신고제와 허가제의 중간인 등록제로 관리하고 신규업체의 진출, 무료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책임 부과 등을 감안해 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등록권한 주체는 국토부 장관으로 설정하고 등록 시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제출토록 해 등록기준에 맞는지 심사한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는 스스로 정한 플랫폼의 사업계획서와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플랫폼 이용자 또한 과적요구, 불법다단계, 불법주선 등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사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용자 보호 및 운송시장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플랫폼의 서비스 만족도, 요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우수플랫폼을 선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화주-차주 직거래로 거래단계가 축소되고, 산업구성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운임미지급ㆍ허위매물 등으로부터 차주를 보호하는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에 제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플랫폼 관련 업계와 이용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장점이 있는 화물운송 플랫폼이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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