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10곳 중 8곳 "본사에서 불필요한 물품 구매"

입력 2024-1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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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24년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 편의점, 치킨집 등 가맹본부(본사)와 거래하는 가맹점 10곳 중 8곳은 필요하지 않은 '필수품목'을 본사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거래가 개선됐다는 응답 비율은 1년 전보다 하락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와 거래 중인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가맹본부가 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 응답자의 78.7%로 지난해(60.5%)보다 18.2%포인트(p) 늘었다. 필수품목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는 가맹점주는 55.2%였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제품의 품질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본사에서만 구매해야 하는 강제품이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 응답자의 71.6%였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78.8%였다. 두 항목 모두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전년(76.9%, 83.1%)과 비교해 각각 5.3%p, 4.3%p 하락했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 응답자의 54.9%로 전년(38.8%) 대비 16.1%p 증가했다.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제공(12.1%) 순이었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가 전반적으로 악화한 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다만 가맹본부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진 것을 계기로 불공정행위가 심화할 수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법 집행 및 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물품대금 결제와 관련해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전체 응답자의 37.7%에 불과했다. 이 중 39.5%는 '지정장소 방문 후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카드사용 방식을 제한하고 있었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26.5%였다. 이들의 평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비율은 가맹본부 30.6%, 가맹점주 69.4%로 가맹점주의 분담 비율이 더 높았다.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구성된 가맹본부 비율은 18.0%로 전년(11%) 대비 7.0%p 증가했다. 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는 20.1%로 전년(17.9%) 대비 2.2%p 늘었다. 단체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14.5%로 전년(18.3%) 대비 3.8%p 감소했다. 불이익 유형은 매장점검(51.1%), 불이익경고(46.6%) 등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과 불공정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 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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