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우식검사 연령도 확대

입력 2024-12-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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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등 의결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돼 치과 임플란트 선택권이 늘어난다. 또 현재 5~12세인 치아우식검사(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검사)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실시 간격도 구강당 6개월에 1회에서 3개월에 1회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유치 시기는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치아우식 발생 가능성이 크고, 5세 미만은 방사선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해당 검사는 방사선이 아닌 가시광선을 이용하고, 초기 우식 진단 보조 및 모니터링에 유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12월 시행 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의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 여부가 검토됐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과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개 시범사업을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일부 본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다양한 제도·보상 강화 방안 도입을 위한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규 도입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중간보고·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해 더 내실 있게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 결과도 보고됐다. 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향후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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