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회계④] 악덕 경영인 잡아내는 ‘회계감사’

입력 2024-12-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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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박 모(33) 씨는 경제기사를 읽다 ‘상장사가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하여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라는 기사를 봤다. 감사의견은 무엇이며, 누구에게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는지 궁금해졌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다. 주식회사란 ‘주주’가 자금을 투자하여 회사를 만들면 사업에 정통한 전문경영인이 주주를 대신해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경영인은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해야 마땅하지만, 일부 경영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주주들은 경영자들이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주식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게 됐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재무제표다.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기업회계기준’이라고 부른다. 경영인들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자신의 성과를 돋보이려고 등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할 유인이 생긴다.

결국,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검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검증 과정이 공인회계사들로 구성된 조직인 회계법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회계감사’라고 부른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되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적정의견이 표명된다. 상장기업의 경우 적정의견을 받지 못하게 되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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