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부산·울산·경남 점포 직원 ‘희망퇴직’ 단행

입력 2024-12-27 14:23 수정 2024-12-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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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신청자 대상… 18~20개월 치 위로금 지급

(사진제공=홈플러스)
(사진제공=홈플러스)

홈플러스가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점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홈플러스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점포 소속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희망퇴직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최대 월 평균 급여의 18~20개월 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번 희망퇴직은 해당 지역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장기화하면서 체질개선을 통해 조직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일부 지역의 조직 체질개선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희망퇴직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부산·울산·경남지역 거점 점포인 아시아드점과 센텀시티점을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로 전환하는 등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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