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한대행 13일 만에 직무 정지…헌정 사상 처음 [권한대행 탄핵]

입력 2024-12-27 16:38 수정 2024-12-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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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쟁점법안 거부권,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권한대행 1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10번째였고 권한대행 탄핵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차관, 장관, 부총리, 총리를 거쳐 권한대행까지 수행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맡아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14일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고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조약 체결·비준권 △선전포고권 △국군통수권 △긴급명령 및 긴급경제명령 발동권 △계엄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사면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것을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많았다. 한 대행 역시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대행은 윤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도 없고 국무위원들의 발언 속기 등 별도 기록도 남기지 않아 ‘부실 회의’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행 역시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날 국무회의에 대해 “많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었고 경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당한 한덕수 대행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사태 수습을 위해 이달 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를 발표한 점도 논란이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사태 책임을 물어 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일단 탄핵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며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19일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킨 농업 4법ㆍ국회 2법, 이른바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의 마찰이 시작됐다. 24일 국무회의에는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한 대행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됐다. 두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2025년 1월 1일이다.

26일에는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날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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