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직무정지된 韓대행…野, 최상목에 재판관 임명 촉구 [권한대행 탄핵]

입력 2024-12-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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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탄핵안 의결 정족수 논란 ‘과반’으로 정리
“의장, 의사 정리 권한 있어…헌법학회 등 종합 검토”
與 “원천무효” 입장…헌재에 가처분 신청 등 대응
野, 한덕수 대행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 고발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대행직을 수행한 지 약 2주 만에 직무정지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입장차를 보여온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해 151명이란 판단을 내리고 표결 절차를 거친 만큼 탄핵안 가결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은 의결 정족수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가결 무효를 주장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해 상설특검 미추천과 헌법재판관 미임명 등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를 병행하며 압박에 나섰다. 후임 권한대행을 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선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한 대행의 탄핵 트리거가 재판관 임명 거부였던 만큼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직무 유지 여부도 여기에 달리게 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전날 보고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에는 박성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의 이름이 적혔다.

탄핵소추안에 담긴 핵심 사유는 비상계엄 관련 위법 행위를 묵인·방조한 점이 꼽힌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총리로서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보고 받았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총리는 본회의 표결에 앞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책무를 않겠다고 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담화에 대해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라며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라고 했다.

이어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건의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실토했다"며 "윤석열 탄핵 이후 보여 왔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해졌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두고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두고 논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여야 간 견해차로 논란이 됐던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의결 정족수 문제는 우원식 의장이 과반인 ‘151석’으로 정리하면서 가결이 이뤄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며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으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며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와 국회와 더불어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마지막까지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 정족수에 대해 200명을 주장해온 만큼 헌재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 조치도 병행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체하고 있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국회가 선출하면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 운운하며 직무를 해태했다는 지적이다.

후임 권한대행을 하게 된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즉시 임명 요구를 이어받게 됐다. 한 대행의 탄핵 계기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였던 만큼 최 부총리의 권한대행 직무 유지도 임명 여부에 달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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