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공사 마일리지 ‘10년후 소멸’ 약관 유효”

입력 2024-1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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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2019년 2월 항공사 상대 소송 제기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적용
法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아…약관 조항 유효”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10년이 지나면 마일리지가 자동 소멸하도록 한 항공사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양모 씨 등 항공사 고객들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당시 2008년 이전에 쌓은 마일리지는 유효기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그 이후부터는 유효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8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는 2019년이 시작되면서 모두 소멸했다.

이에 2019년 2월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므로 마일리지 소멸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항공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성을 잃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였다.

2020년 7월 1심은 항공사 측의 손을 들어 줬다.

당시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그 재산권성이 인정되지만 부수적인 ‘보너스’로 부여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10년의 유효기간도 다른 멤버십 포인트나 전 세계 항공사 유효기간보다 길어 고객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약관 조항을 둔 이후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제휴 사용처와 부가서비스를 계속 추가하고 있다”며 “사전에 마일리지 소멸 시점을 안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유효기간 내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1년 11월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마일리지는 그 특성상 민법이 인정하는 전형적인 재산권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원고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은 상사시효(5년)가 아닌 민사상 소멸시효에 준하는 10년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고객들을 현저히 불리한 지위에 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객들이 적립한 마일리지가 늘어날수록 항공사들의 부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적정 기간 내 소진할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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