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차 출석요구서 ‘수취 거절’…29일 공수처 조사 사실상 불응

입력 2024-12-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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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공수처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29일 출석 불투명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경호처 사전 협조 요청 연락도 없어
헌재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선임…“중복 소환 등 수사권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보낸 3차 출석요구서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7일 오후 기준 우체국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에 보낸 출석요구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1차, 2차 출석요구서에 대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불응한 바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까지 더하면 모두 4차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 측에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과천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지했다. 출석요구서에 적시된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등이다.

통상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2~3차례 이상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당장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등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진과 협의해 (윤 대통령 조사를)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 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차 출석 불응 이후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 가능성에 대해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검토할 게 많다”며 주저하는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출석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문제는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세 군데서 중복돼 소환한 문제가 있었다”며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해석의 여지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할 때 미리 조정을 하는데, (수사에) 여러 문제점이 많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29일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는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헌재에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갑근·배보윤·배진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지만, 아직 공수처에는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

아울러 29일 출석에 대비해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에 사전 경호 협조를 요청하는 연락도 이날 오후까지 없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3차 출석도 불응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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