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현실화…니코틴 종량세 대신 종가세 적용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 국내에서는 합성니코틴 담배를 ‘담배’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막대한 세수결손은 물론, 청소년 흡연 등 부작용이 커져 합성니코틴 담배를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전자담배 제조·수입·유통사, 전국 4000여 전자담배 소매점을 회원사로 둔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단체다. 26일 본지와 만난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부회장은 “합성니코틴 담배도 당연히 담배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며 “(현재의 논의는)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세상에 어떤 사업자가 규제를 받고 싶어하겠느냐"면서도 "문제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합성니코틴 담배의 무분별한 판매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됐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담배 소매인 지정 허가가 없는 소매인은 협회원으로 받지 않고 청소년 대상 판매나 온라인 판매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 제명 처리하고 있다.
협회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니코틴 세율을 시작으로 규제까지 순차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합성 니코틴 사업자들이 담배 소매인 지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오프라인시장에 진출하면서 법을 지키려는 사업자들만 손해를 보는 악순환이 지속되자 규제 속도전으로 입장을 바꿨다.
김 부회장은 무인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에서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색했다. 김 부회장은 “담배 무인자판기의 경우 학교나 편의점 앞 등 ‘돈만 되면 한다’는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신분증 대조 등 방식으로 미성년자 구매를 걸러낼 수 있는 오프라인 점포와 달리 무인자판기는 허들이 없는 데다 2차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현재 합성니코틴 담배를 제도권 아래 두는 작업은 9부 능선을 넘은 상태다. 해당 이슈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 여야 간 이견도 없다.다만 계엄ㆍ탄핵정국 속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 측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 천연 니코틴에 대한 세율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은 천연 니코틴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을 더해 1㎖ 당 1799원의 세금(종량세)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한 병(30㎖)로 환산하면 5만3970원이다. 이는 담배 12갑과 비슷한 수준이다. 천연 니코틴에 대한 세금이 과도하다보니 법 사각지대에 놓인 합성 니코틴 시장이 반대급부로 커졌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소모량이 다르다”며 “천차만별의 소모량이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일률적인 과세만 하는 종량세 방식은 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면서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변경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