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원에 틱톡금지법 시행 보류 요청...“정치적 해법 찾겠다”

입력 2024-12-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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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비자금 관련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법원 앞에서 한 남성이 ‘틱톡을 자유롭게 하라’라는 문구의  팻말을 들고 있다. (뉴욕(미국)/AP뉴시스)
▲4월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비자금 관련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법원 앞에서 한 남성이 ‘틱톡을 자유롭게 하라’라는 문구의 팻말을 들고 있다. (뉴욕(미국)/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시간을 더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당장 내달 국가 안보 우려로 미국내 서비스가 금지될 처지에 있는 틱톡에 사실상 구원투수를 자처한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연방 대법원에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해당 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의 마지막 집무일인 내년 1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 속에 4월 의회를 통과했다. 틱톡은 법원에 해당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 국가 안보 우려가 정당하므로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틱톡은 연방 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하게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연방 대법원은 내년 1월 10일에 구두변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변호인 존 사우어는 의견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송의 본안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대신 그는 법원이 본안 내용을 고려하는 동안 법에 규정된 2025년 1월 19일 매각 시한의 효력 정지를 고려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차기 행정부가 해당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추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틱톡 퇴출 반대로 돌아섰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마음속에 틱톡에 대해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날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를 만나기도 했다. 24일에는 “우리는 대통령선거 유세 기간 틱톡에서 수십억 건의 조회 수로 엄청난 반응을 얻었다”면서 “그것을 보면서 틱톡을 아마도 한동안 유지해야 할 거 같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차기 정권에서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셜미디어의 거짓 정보 등에 대한 대책을 두고 ‘검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도 트럼프의 이번 의견서 전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인 2020년 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틱톡과 위챗 사용과 중국 앱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잇달아 내렸다. 다만 당시 법원이 이에 제동을 걸며 실제 금지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11월 대선을 앞두고 6월 틱톡에 가입했고, 그 후 팔로워 1470만 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틱톡을 통한 소셜미디어 활동이 젊은 남성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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