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감면 등 8건 특례 3년 더 연장

입력 2024-12-29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 내달 1일부터 시행

(뉴시스)
(뉴시스)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까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50% 경감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총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개정안은 이들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5~2027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농업외소득 기준요건도 완화된다. 당초 농업외소득이 있을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내년부터 농업외소득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추징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는 얼마 줄까…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연봉 인상률은 [데이터클립]
  • 비트코인, 트럼프 취임 앞두고 반등…10만 달러 상회 [Bit코인]
  • A형 독감 대유행 '환자 폭증'…증상ㆍ전염성ㆍ백신 총정리 [이슈크래커]
  • "니퍼트 고마워요" 레전드 네버 다이…'최강야구' 동아대 2차전 결과는?
  • ‘가격은 기본, 고품질·총알배송 사활’…이커머스, 주도권 경쟁 심화 [유통가 고군분투]
  • 줄줄이 중국 가는 K톡신 기업들…2020년 7조원 시장 승자는?
  • 면역항암제도 피하주사 개발 경쟁…K바이오 속도낸다
  • 서울 아파트 시장 찬바람…"오름세 타기 전에 움직여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1.07 11: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9,516,000
    • +2.73%
    • 이더리움
    • 5,411,000
    • +0.17%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1.07%
    • 리플
    • 3,521
    • -1.1%
    • 솔라나
    • 318,900
    • +0.63%
    • 에이다
    • 1,598
    • -0.81%
    • 이오스
    • 1,334
    • -1.11%
    • 트론
    • 396
    • +2.06%
    • 스텔라루멘
    • 647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100
    • +1.59%
    • 체인링크
    • 34,660
    • -1.08%
    • 샌드박스
    • 1,011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