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대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과태료 8.8억 부과

입력 2024-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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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이행 점검결과 발표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한국앤컴퍼니그룹(옛 한국타이어), 한화 등 49개 대기업집단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지정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 8억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로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해 과태료 6억500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6900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해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과 태영(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억2300만 원), 반도홀딩스(1억300만 원), 한국앤컴퍼니그룹(6400만 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올해 점검에서는 기업집단현황공시의 지연 위반이 많았는데 이는 업체별 신규공시 담당자들의 공시업무 미숙 및 상시점검의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법위반이 다수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정리해 공시설명회, 메일링 서비스, 온라인 교육영상 등을 통해 적극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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