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물량 나눠먹은 10곳 제재…과징금 391억

입력 2024-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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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등 6곳 검찰 고발 결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전력(이하 한전)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중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등 6곳은 조만간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91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10개 사업자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서전기전,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이다.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곳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전은 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시켜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중소기업인 동남이 해당 입찰에서 2015년 초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일진전기에 담합을 제안해 받아들여지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제룡전기, 서전기전,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가 차례로 담합에 가담했다.

10개 사업자는 입찰 참여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군으로 나눠 물량을 배분했다. 합의 초기에는 배분 비율이 87대 13 수준이었으나 중소기업 수 증가로 중소기업에 대한 배분비율이 증가했다.

담합 기간 중에 한전이 발주한 일반경쟁 입찰 건은 134건, 금액으로는 약 5600억 원에 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합의한 물량배분 비율만큼 낙찰을 받았고, 낙찰률도 평균 96%를 상회했다.

한전은 또 연도별로 20% 이내의 물량에 대해 전남 나주시에 공장을 두고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제한입찰을 발주했다. 해당 입찰(11건)에 참여한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인텍전기전자는 각사가 균등하게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조합이 대기업과 공모해 공기업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공기업의 비용상승과 공공요금의 원가인상을 초래하는 담합행위를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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