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사고 여객기 항공보험 배상책임한도 1.5조…금융당국 "신속 피해보상"

입력 2024-12-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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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으로,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여객기에 탑승한 181명 중 구조자 2명을 제외한 인원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으로,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여객기에 탑승한 181명 중 구조자 2명을 제외한 인원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사고 여객기, 1.5조 원 항공보험 가입
금융당국, 보험가입 현황 파악 및 지원 체계 구축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 마련

금융당국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사고 항공기는 총 10억3651만달러(약 1조5257억 원)의 항공보험에 가입돼있다. 배상책임 담보 보상 한도는 10억달러(약 1조4720억 원)이며,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 한도는 3651만달러(약 537억 원)이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들 5개 보험사는 항공보험의 99%를 해외재보험사에 출재했다.

보험사들은 사망자 유족에게는 보험금을 확정 즉시 지급하고, 부상자에게는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청사가 유가족들로 붐비고 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으로,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여객기에 탑승한 181명 중 구조자 2명을 제외한 인원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무안국제공항에서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29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청사가 유가족들로 붐비고 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으로, 랜딩기어 고장으로 동체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여객기에 탑승한 181명 중 구조자 2명을 제외한 인원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금융당국은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과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사에는 피해 고객을 위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내역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과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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