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시장에 손배소에 이어 헌법소원 준비…"표현의 자유 흔들려"

입력 2024-12-2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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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제공=드림팩토리)
▲(사지제공=드림팩토리)

가수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29일 이승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이승환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승환씨는 구미시장의 부당한 공연취소에 대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첫 번째 법적대응은 손해배상소송으로 100여명의 공연예약자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 중이다. 두 번째 법적대응은 헌법소원이다.

임 변호사는 헌법소원에 대해 “‘피청구인 구미시장이 2024. 12. 20. 청구인 이승환에게 한 서약서 요구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게 하지 못 하게 할 것”이라며 2025. 1. 중 헌법소원 청구서를 접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구미시장은 지난 20일 이승환에게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한 뒤 2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대관은 취소됐다.

임 변호사는 “이는 공권력이 양심의 자유(‘양심을 언어로 표명하지 않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행동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승환씨의 인권격을 침해한 것이며, 무엇보다 천여 명이 예매한 공연을 이틀을 남기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가 흔들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구미시장의 서약서 강요 행위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우리 사회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지켜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환은 지난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연 취소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김 시장은 공연 반대 세력에 의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꼽았으나, 이승환은 “안전은 핑계다.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였다고 보인다”라며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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