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현금결제 유도 금지…가맹 표준계약서 개정

입력 2024-1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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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도 반영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점주가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가맹본부가 카드결제를 제한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최근 이뤄진 제도 개선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가맹분야 13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13개 업종은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 교육, 이·미용, 자동차정비, 세탁, 기타서비스, 편의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도소매 등이다. 표준계약서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옳고 그름을 가리는 판단 기준이 된다.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카드결제 필요성이 없는 세탁, 편의점 업종을 제외한 11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상 카드결제 금지 및 현금결제 강요 조항을 손질했다.

특정 장소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등 카드결제 사용 방식을 제한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물품 대금결제 시 카드사용을 허용하는 가맹본부 중 39.5%는 본사 등 지정 장소에 방문해 결제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었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공정위가 제도 개선으로 추진한 가맹본부에 대한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과 가맹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 변경협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계약서 기재 방식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 안정적인 시장 안착이 촉진되고, 물품 대금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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