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남발해 경쟁사 고객 유인하면 제재…심사지침 개정

입력 2024-12-30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ESG 규제 위험 완화 및 기업 경영활동 지원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사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국내·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 준수를 목적으로 자회사 등에 자료 요구를 한 기업의 경영활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심사지침에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가 추가됐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해 ESG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ESG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자회사 등에 대한 자료요구 등의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밖에도 사업활동방해와 관련해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 요건에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매출액 변동성이 큰 스타트업 특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 대한 기술 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해져 공정위의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게 맞나?' AI도 뇌처럼 의심한다
  • 은행권 상반기 '공채 시즌'…하나·우리·기업銀 510명 모집
  • "살기 좋고 가격도 탄탄"…분양 앞둔 대단지는?
  • 황민호, 아침부터 쌀국수 호로록…"엄마가 베트남 사람, 국물이 끝내준다"
  • 롯데쇼핑, 임직원 수 첫 2만명 이하로…인건비 줄이기 속도[유통업 지속가능 보고서①]
  • 일본 경기 바로미터…‘도요타 코롤라 지수’ 아시나요?
  • “3월 원·달러 환율 1430~1480원 전망…美 관세·中 친기업 행보 주목”
  • 에이피알, 상장 1년 만에 ‘K뷰티 빅3’ 등극…자체생산이 ‘신의 한수’
  • 오늘의 상승종목

  • 02.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22,000
    • +7.11%
    • 이더리움
    • 3,566,000
    • +7.47%
    • 비트코인 캐시
    • 475,000
    • +0.61%
    • 리플
    • 4,052
    • +19.78%
    • 솔라나
    • 244,300
    • +13.31%
    • 에이다
    • 1,521
    • +53.17%
    • 이오스
    • 915
    • +8.16%
    • 트론
    • 360
    • +3.15%
    • 스텔라루멘
    • 502
    • +3.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53,450
    • +3.48%
    • 체인링크
    • 24,500
    • +10.51%
    • 샌드박스
    • 508
    • +7.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