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장 해임, 1개월내 이행해야"

입력 2024-12-3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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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배드민턴協 후속 조치 발표

비국가대표 국제대회 출전 제한 폐지, '기회 균등'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 개선해…위원 점수 폐지
"회장 해임·사무처장 중징계 1개월 이내 이행해야"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안세영 선수.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택규 베드민턴협회 회장의 해임을 1개월 내에 이행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또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제한을 폐지하고, 공정성 논란이 됐던 복식 국가 대표 선발 방식 역시 개선했다.

30일 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을 계기로 대한배드민턴협회 운영 전반을 살핀 지난 10월 조사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 상황을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인 비국가대표 선수만 국제대회를 출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를 폐지했다.

문제가 됐던 배드민턴 복식 국가대표 선발 방식도 개선했다. 경기력 70%, 평가위원 평가점수 30%로 선발하는 현행 제도가 실력보다는 운이 크게 작용하고, 불공정한 선발을 가능케 한다는 문제의식이 선수들 사이에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평가위원의 주관적 평가점수 30%를 폐지했다. 세계랭킹에 따른 우선 선발 범위 역시 기존 단식 16위, 복식 8위에서 단식 24위, 복식 12위로 확대했다.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의 후원사 로고 노출 제한도 해결됐다. 문체부 발표 후 2명의 선수가 유니폼에 개인 후원사의 로고를 노출했다.

2023년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미지급한 후원사의 선수단 포상금 총 6400만 원도 지난달 30일 열린 2024년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국가대표선수단 포상식에서 지급됐다.

이 밖에도 △외출∙외박 시 선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협회 메인 후원사는 입찰 공고를 통해 선정 △후원업체의 공인구 지정, 협회 물품 관리,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개선됐다.

문체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특단 조치 추진"

한편 선수의 경기용품 사용의 선택권 보장은 개선이 진행 중이다.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라켓, 신발, 보호대 등을 선수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협회와 후원사가 협의 중이다.

2020년 국가대표 선수단에 지급되지 않은 후원사 후원금의 배분금(약 1억1500만 원)도 해당연도 활동 기간을 고려해 내년 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당시 협회는 '국가대표 운영지침'에 따라, 전체 후원금의 20%를 국가대표 선수단에 경기력 성과비로 배분하는 조항이 있었음에도 선수단에 지급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협회가 제기한 이의신청 3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협회는 김택규 회장이 협회 돈으로 물품을 구매하면서 이른바 '페이백'을 받아 임의로 쓴 행위 등 보조금법 위반 혐의와 임원 성공보수 지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문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 회장은 라켓·셔틀콕 등 물품을 구매하면서 협회 직원들 몰래 후원 물품 지급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다. 이후 약 1억5000만 원 규모의 물품을 받았는데, 협회는 이렇게 받은 물품을 공식 절차 없이 배부했다.

문체부는 내년 1월 초부터 보조금법 위반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즉시 진행한다. 이 절차는 사전통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회장 해임’, '사무처장 중징계'는 1개월 이내, '임원 성공보수의 협회 재정으로 반납 조치 및 마케팅 규정 개정'은 2개월 이내에 이행할 것을 재요구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회가 처리 기간 내 책임 있는 자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지난 10월 말에 발표한 대로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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