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광고시 실증자료 필수…새해 달라지는 식품 제도

입력 2024-12-30 10:50 수정 2025-01-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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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본격화…슈링크플레이션 원천 차단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숙취해소제가 진열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숙취해소제가 진열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해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 수요에 따라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가격 인상 대신 내용량을 줄여 소비자를 속이는 ‘슈링크플레이션’도 차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식품안전 제도를 30일 공개했다.

‘술깨는’, ‘술먹은 다음날’ 등과 같이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우려되는 때에는 영업자로부터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표시·광고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까지 표시·광고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영업자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표시·광고를 지속하거나, 식약처에 제출한 자료가 숙취해소 표시·광고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제도 시행 전부터 유통하던 제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춘 경우 자율심의 결과를 반영해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2025년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습관, 건강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 4월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벌였다.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했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에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이는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식약처는 “2025년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식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식품안전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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