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대신 모바일인증으로 보험금 대리청구 된다

입력 2024-12-30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적 인증방식으로 보험금 대리청구가 가능해진다. 단체사망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보험금도 회사가 아닌 상속인으로 변경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자녀가 부모님 등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인감증명서(부모님) 등을 보험사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내년 4월부터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모바일 인증 등을 통해 대리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1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해,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사망보험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 외 사고로 사망할 경우 회사가 아닌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이 보험사로부터 근로자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후 이를 근로자의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사례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보험계약자가 직업이 변경될 경우 일시납으로 내야 했던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나눠서 내는 방안도 마련된다.

알릴 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 기준도 규정됐다. 등기우편 등 해지 표시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전달된 날을 이자 기산일로 하고, 적립이율은 임의해지 시와 같은 계약대출이율을 적용토록 했다. 보험사별로 다른 이자계산 방식이 명확해져 불필요한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딸기 가고, '말차' 왔다!…초록빛에 진심인 요즘 감성 [솔드아웃]
  • 증권업 재진출 이어 보험사까지…임종룡 '뚝심' 통했다
  • SKT 유심 대란이 드러낸 ‘통신비’의 실체…‘다크패턴’ 확인해보세요 [해시태그]
  • 배터리 한 모금으로 세계를 설득한 왕촨푸…왕 회장과 BYD의 진정한 꿈은 [셀럽의카]
  • 비트코인, 美 증시와 동반 상승…한때 9만7000달러 터치 [Bit코인]
  • 헌정 초유 ‘대대대행’ 체제, 이주호 “막중한 책임감”…33일간 국정 맡는다
  • SKT, 해킹 여파에 시총 1조 증발…KT·LGU+, 주가 고공행진 ‘반사이익’
  • “하늘이 노했다?” 서울 하늘 덮은 특이 구름, 5월 연휴 날씨 전망은…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636,000
    • -0.52%
    • 이더리움
    • 2,634,000
    • -1.09%
    • 비트코인 캐시
    • 540,500
    • +3.35%
    • 리플
    • 3,157
    • -1.28%
    • 솔라나
    • 212,000
    • -2.21%
    • 에이다
    • 991
    • -2.56%
    • 이오스
    • 1,028
    • +3.73%
    • 트론
    • 354
    • +0.28%
    • 스텔라루멘
    • 390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400
    • +2.88%
    • 체인링크
    • 21,020
    • -2.05%
    • 샌드박스
    • 428
    • -2.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