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쌍특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지만,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는 점, 특검법 수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쌍특검법을 국회 몫 3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선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당내에서 공식 논의한 적 없다”며 “최 대행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과 관련해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여야가 협의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며 “여야정협의체 같은 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바로 총리를 탄핵해 버림으로 인해서 여야정협의체가 출범하지도 못했다”며 “이런 부분들은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