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지원

입력 2024-12-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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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사업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새해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대상이 미혼 남녀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을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현재 지원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다. 생애 1회에 한해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검사비가 지원된다. 새해부터는 지원대상이 전국에 거주하는 모든 20~49세로 확대된다. 혼인·자녀 여부와 상관없이 미혼 남녀도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 횟수는 생애주기별 1회, 최대 3회로 늘어난다. 주기는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세 이상(3주기)으로 구분된다.

특히 복지부는 여성이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남녀가 더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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