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는 의원ㆍ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 비용 부과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는 현재 약 1.2~1.4% 수준인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년엔 0.6~0.7%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금융회사에 예금을 하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내년부터는 24년 만에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이내로,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금융위가 결정하게 된다.
금융사에서 돈을 잘못 보낼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 확대된다. 신속한 반환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내년 10월 25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의원과 약국에서도 종이서류 발급 없이 실손24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내년 2월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p) 인하된다.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해 공매도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3월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 된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도 내년 4월부터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분기 중에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가 출시된다.
내년 1월부터는 금융지주·은행부터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 한시적으로 완화(97.5%)했던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도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는 건전성 제고를 위해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 100% 이상(자산 1000억 원 이하는 1년간 90%)의 '유동성 비율 규제'와 총대출 중 부동산업·건설업 부문별 30% 이내 및 총합 50% 이내의 '업종별 대출한도'가 신설된다.
소상공인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내년 3~4월), 상생 보증·대출(내년 4~7월) 등이 시행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 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서는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이후에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