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어…체포영장 청구 부당”

입력 2024-12-30 15:03 수정 2024-12-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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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30일 0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윤갑근 변호사, 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 제출
“대통령, 계엄 당시 국방장관 통해 모든 지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는 윤 변호사와 탄핵 심판 대리인을 함께 맡고 있는 김홍일 변호사(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어느 기관에서 수사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윤 변호사는 “지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협조할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얘기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과 내란죄를 비교해 볼 때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다. 그런 가벼운 범죄로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건 마치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어서 법리적으로 보면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며 “청구 요건에 비추어 봐도 범죄 혐의 상당성 등도 전혀 갖추지 못한 영장이어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확보한 계엄 당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국방장관을 통해 모든 지시를 했다”며 “현장 일선에 있는 군 관계자,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이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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