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하면 졸업이 인정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으로 늘봄학교가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되며, 맞춤형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1월부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가 전면 시행된다. 그간 대학 지원은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지역 여건과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대학과 협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학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대상은 소득 8구간 이하(총 100만 명)에서 9구간 이하(총 150만 명)로 확대된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수혜대상이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며, 지원단가도 인상된다. 여기에 연 최대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이 신설된다. 내년 국가장학금 예산은 총 5조3050억 원으로 올해보다 5846억 원 확대 편성됐다.
여성가족부 사업에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지원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 가구도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는다. 여기에 정부 지원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구간에 대한 지원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기준중위소득 120~150%에 해당하는 취학 아동(6~12세) 가구에는 지원비율이 5~10% 인상되며, 영아(36개월 이하)를 돌보는 아이돌보미에 대해선 시간당 1500원의 아동돌봄수당이 신설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 18세 이하 자녀 1인당 20만 원을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이다. 회수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된다. 1월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이 확대된다.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에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는 월 37만 원이 지급된다. 자동차 재산기준도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강화한다.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4월 17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하며, 삭제 지원주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근거가 마련되며, 지역특화상담소와 예방교육 콘텐츠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