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당일 '불꽃쇼' 강행한 업체, 6개월 운항금지

입력 2024-12-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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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 로비에 모여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이민재 기자 2mj)
▲3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 로비에 모여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이민재 기자 2mj)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한류 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에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시는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 시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한강 한류 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했다”며 “더 이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해양레저는 전날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저녁에 한강 선상 불꽃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울시가 사고 발생 후 오후 2시 40분경 현대해양레저에 해당 행사를 취소하라고 요청했으나 예약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강행한 것이다.

비판이 일자 업체는 김진만 대표이사 명의로 “대형 참사 속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내놨다. 그러나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고, 6개월간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업체는 주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다. 운항 횟수는 연 400여 회(하루 1∼2회)다.

시는 "그동안 소외 계층을 무료로 초청하는 현대해양레져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의 운항과 홍보에 협조해왔지만,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면서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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