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당일 '불꽃쇼' 강행한 업체, 6개월 운항금지

입력 2024-12-30 17: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 로비에 모여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이민재 기자 2mj)
▲3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2층 로비에 모여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이민재 기자 2mj)

서울시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 한류 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한 현대해양레저에 6개월간 한강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시는 “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 시의 행사 취소 요청에도 한강 한류 불꽃크루즈 운항을 강행했다”며 “더 이상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해양레저는 전날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179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저녁에 한강 선상 불꽃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울시가 사고 발생 후 오후 2시 40분경 현대해양레저에 해당 행사를 취소하라고 요청했으나 예약 건이라 취소가 어렵다며 강행한 것이다.

비판이 일자 업체는 김진만 대표이사 명의로 “대형 참사 속 이런 행사를 진행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내놨다. 그러나 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했고, 6개월간 유람선 운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해양레져는 내년 6월까지 한강 경인아라뱃길∼원효대교 구간 유람선 운항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업체는 주로 아라뱃길에서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다. 운항 횟수는 연 400여 회(하루 1∼2회)다.

시는 "그동안 소외 계층을 무료로 초청하는 현대해양레져 '한강 한류 불꽃 크루즈'의 운항과 홍보에 협조해왔지만, 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다"면서 "협력사업도 모두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자회사 편입에 대기업 그룹 투자 로봇기업들도 들썩
  • 미래에셋자산운용, ‘권선 세계 1위’ 에식스솔루션즈에 2900억 투자
  • 닻 올린 이우봉호...풀무원, 해외 사업 흑자 전환 ‘코앞’
  • ‘KDFS 횡령·배임’ 사건, 쌍방 상고로 대법원 간다
  • SK에너지, 지속가능항공유(SAF) 유럽 첫 수출
  • 올해부터 주행거리 긴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는데…국산차에 호재 될까
  • 수도권·강원 ‘대설주의보’...최고 8cm 눈 내린다
  • 작년 아파트 분양 물량 전반은 10대 건설사…서울은 3년 연속 80% 웃돌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596,000
    • -0.18%
    • 이더리움
    • 5,352,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0.36%
    • 리플
    • 3,517
    • -3.62%
    • 솔라나
    • 321,900
    • +0.69%
    • 에이다
    • 1,552
    • -4.02%
    • 이오스
    • 1,309
    • -5.42%
    • 트론
    • 392
    • -0.76%
    • 스텔라루멘
    • 654
    • -5.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00
    • +0.72%
    • 체인링크
    • 34,240
    • -0.17%
    • 샌드박스
    • 943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