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법원공탁금과 놓칠 뻔한 경매배당금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한 국세청 직원의 공무 집행 노력이 올해 하반기 체납분야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024년 하반기 체납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 우수공무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숨은 재산과 재산은닉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제징수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 징수한 사례를 올해 하반기 체납분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먼저 송재중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기사에 착안해 체납자들이 지급 절차를 밟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탁금 6억 원을 찾아냈다.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기간 내에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며, 체납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도 계속 늘어난다.
송 조사관은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내는 등 어렵고 복잡한 여러 단계의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지급받아 밀린 세금에 충당하고,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전국 세무서에 공유했다.
이와 함께 전국 법원의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체납자가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해 체납액을 징수한 박현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이 우수 공무원에 선정됐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게 될 배당금은 지급 전에 신속하게 압류하지 않으면 체납자에게 지급돼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박 조사관은 경매 배당금이 체납자에게 지급되기 전에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중 낙찰이 완료된 경매 사건의 채권자별 예상배당금 자료를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 점에 착안해 수시로 경매(낙찰)자료를 수집·분석, 체납자가 배당받기 전에 전국의 관할 세무서에 공유함으로써 연간 2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기존 업무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