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영장심사가 오래 걸리는 것 같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세 번 정도 담화를 하면서 법적 책임을 마다치 않겠다. 수사를 받겠다고 얘기했고 본인에 대한 항변, 자기가 했던 내란 행위는 정당한 것이라는 것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강조해 왔는데 소환은 불응하는 걸 보면 온갖 법기술 다 쓰면서 할 말은 하고 법을 농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전남 무안국제공항 외벽과 충돌해 사고가 난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3차 출석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했고 오히려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입장만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너무나도 애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부에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소방대원과 모든 구조 인력의 안전도 최우선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에는 법을 그래도 좀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렇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이 국민에게 위로라기보다 공분을 사는 일이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후 24시간이 넘도록 법원이 영장심사 중인 데 대해 박주민 의원은 "아무래도 사안이 중대하고 상대가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다. 사실 체포영장 자체는 구속영장에 비해 법원이 매우 가볍게 판단한다. 체포영장은 진짜 조사를 위해 48시간 정도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법원에선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결국 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에 대해 그는 "법리적으로나 사안적으로는 가능하다. 세 번 정도 이미 출석을 안 했다. 체포영장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돼 있다"며 "이미 소환을 세 번 불응했고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 말과는 달리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체포영장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으로부터 고발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30일 계엄법 포고령 위반 혐의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주민 의원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계엄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입장을 도왔다는 게 정치 활동에 해당하므로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2024년도에 제가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세상이 참 어떻게 돌아가는지 황당하다. 그런데 아주 당당하게 제가 임할 것이고 가만 안 둘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놔두니깐 논란이 생기는 거고,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된다. 요즘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