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여사 특검법’ 재의요구권 요청
국회몫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입장 유지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하자 국민의힘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이견을 조율해서 출석 요구하는 것이 맞지,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 시도하는 것에 대해선 수사 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라며 “우연히 사람을 발견하는 등의 경우에 하는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그 비상계엄 관련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이것은 국격에 관한 문제여서 좀 더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권 원내대표는 체포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 본다”며 “수사나 재판 관련 문제에 대해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공포 처리 시한(다음 달 1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대해선 위헌요소가 농후하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5개의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 전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비합리적이고, (특검 인사권을) 야당이 추천하는 야당 특검이므로 두 특검 모두 저희 당은 반대한다”고 했다.
차후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국민의힘이 지적한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야당과 협상할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재의요구가 오면 표결하는 게 우선이라 저희 입장에선 부결해놓고 다음 수순은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선 “소추와 재판은 분리돼야 하고 권한대행은 적극적인 현상변경이 아니라 현상유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만 가능하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당 입장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