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사 거래처 뺏으면 국세청 고발"…수도권 주류도매협회 과징금 철퇴

입력 2025-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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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약 10년간 소속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아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수도권 소재 4개 종합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수도권 주류협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사업자들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도매업자(142개)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다.

2022년 기준 수도권 주류협회 회원사들의 연간 거래규모는 3조6000억 원으로 국내 전체 시장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는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이 담겼다.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재 조항은 선거래제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10월 수도권 주류협회는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에 대해 거래처를 잃은 회원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운영규정을 다시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거래처 확보)과 가격 결정을 제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타 지역의 주류 도매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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