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 부처 금융당국으로 이관” 개정안 발의…이번엔 통과될까

입력 2024-12-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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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경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 감독 주체를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주체 개편은 대규모 횡령 및 부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부상했으나 번번히 무산돼왔다. 대신 행안부가 관리 감독체계를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에 대한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나 부실 사고는 일부 조합에서 꾸준히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31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 직접감독 및 명령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주무부처인 행안부로부터 금융감독을 받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를 통해 감독하는 등 금융당국으로부터 간접적 감독만 받고 있다.

금융당국의 직접적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해 상호금융업권 리스크 관리 및 제도 운영상 비효율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역시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과 수협, 신협 등과 동일하게 금융당국으로부터 직접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상호금융기관별 규제 차이가 해소되고, 새마을금고의 책임성과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5대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자산 및 사업규모를 가진 상호금융기관으로 성장했다”면서도 “지난해 7월 뱅크런 사태로 건전성 문제와 부실 대출, 중앙회장 및 임직원 비리 의혹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직접 관리 및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서민의 힘이 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상호금유응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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