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월권이나 남용으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면서도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사법부가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