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5년 전 이때 창궐...WHO “중국, 발원 데이터 공유해야”

입력 2024-12-31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보 공유는 도덕‧과학적 의무”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로고가 보인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로고가 보인다. 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을 향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원에 대한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WHO는 이날 “5년 전인 2019년 12월 31일, WHO 중국 사무소는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성 폐렴’ 사례에 대한 우한시 보건위원회 성명을 공유했다. 그 후 몇 년간 코로나19는 우리의 삶과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많은 과학자가 코로나19 발원이 야생동물이라고 판단하는 추세이지만, 우한의 실험실에서 발원됐다는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BBC는 설명했다. 2일에는 미 하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특별소위원회’가 발원이 우한 실험실일 수 있다고 추정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WHO는 “우리는 코로나19의 기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중국에 데이터 공유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도덕적, 과학적 의무로 국가 간 투명성, 공유, 협력 없이는 세계가 미래의 전염병과 팬데믹을 적절히 예방하고 대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WHO는 전 세계의 전문가와 보건부와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보고된 내용, 배운 내용,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공유했다”고 전했다.

또 WHO는 “코로나19로 삶이 변하고, 삶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기리고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코로나19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전했다.

WHO는 중국사무소가 우한 연구소에서 발병된 바이러스성 폐렴 공지를 공유하자마자 다음날인 2020년 1월 1일 비상시스템을 가동, 4일 세계에 질병 상황을 알렸다. 9일 질병 대응에 대한 첫 종합 지침이 나오고 13일 질병 검사의 청사진을 발표하기 위한 협력도 개시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시] 신세계 “이명희 총괄회장, 지분 10% 딸 정유경 회장에 증여”
  • "남돌의 은혜가 끝이 없네"…'5월 컴백 대전'의 진짜 이유 [엔터로그]
  •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니라는 ‘근로자의 날’ 이야기 [해시태그]
  • 1막 내리는 LCK, 서부권 '젠한딮농티' 확정?…T1 지고 농심 떠올랐다 [이슈크래커]
  • 단독 SKT 해킹에 금융당국,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보장 한도 상향 검토
  • 비트코인, 일시 조정국면에도…전문가 "현 상황은 우호적" [Bit코인]
  • 검찰, ‘尹 사저’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 삼성전자, 1분기 최대 매출 79조…갤럭시S25 잘 팔려 선방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08,000
    • -0.18%
    • 이더리움
    • 2,588,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528,500
    • +0.57%
    • 리플
    • 3,164
    • -2.22%
    • 솔라나
    • 213,000
    • +0.66%
    • 에이다
    • 985
    • -2.09%
    • 이오스
    • 970
    • -1.52%
    • 트론
    • 357
    • +1.13%
    • 스텔라루멘
    • 391
    • -2.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4,850
    • -2.23%
    • 체인링크
    • 20,640
    • -2.18%
    • 샌드박스
    • 425
    • +1.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