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1일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은 각각 14일, 16일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였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로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체포조를 운영하고 주요 인사 10여 명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 사령관은 이를 위해 경찰과 국방부에 각각 인력 100명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있다.
또 검찰은 여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방첩사 병력 115명을 출동하게 한 것으로도 파악했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하루 전인 2일 김 전 장관에게 구체적인 국회 봉쇄 계획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령관은 보고 후 휴대전화로 ‘문을 열거나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등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근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이 사령관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앞서 27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