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설립 요건 완화” 본회의 통과…반인권 국가범죄 ‘공소시효 폐지’ [종합]

입력 2024-12-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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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1일 본회의 열고 민생·경제 법안 처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281명 중 278명 찬성했고, 3명이 기권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 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소급적용을 통해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미 취소된 보증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건축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도시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췄다. 상가 소유주 동의 요건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정비계획 수립 시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로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이전에 직접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여야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대상과 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이다.

개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게 핵심이다.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도 배제한다.

법안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군 지휘관·지휘자가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정의했다. 직무 수행 과정에 수사 공무원이 직권남용,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을 저질러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되도록 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유족은 피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특례는 3년 연장된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에 도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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