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수립할 때 계획 단계부터 주민 참여가 의무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역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우너에 관한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사업 결정과정에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 설치를 명시했고, 지원사업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원금 산정에 반영토록 했다.
지원금의 관리로 발생하는 이자는 이월할 수 있도록 했고, 상습적인 지원금의 미집행을 막기 위해 회수한 지원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회수금의 10%를 삭감해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를 도입, 발전소 주변지역을 근거로 한 기업에 한정해 사업발주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발전소 주변 지원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왔다"며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능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