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했다. 일명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간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정계선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2명 중 1명이며, 조한창 재판관은 국민의힘 추천한 후보자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임명을 보류한 재판관은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다.
쌍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 여야가 머리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