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법은 거부' 묘안...野 탄핵공세 '자제'

입력 2024-12-3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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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2명을 임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야당이 탄핵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 일부를 수용하는 절충안을 택하며 급한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별적 임명에 대해 "탄핵 사유임이 분명하다"비판하면서도 탄핵 추진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일명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위헌적 요소'를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2월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간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 재판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재판관을 각각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민주당 추천)는 임명을 보류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류 이유로 들었다. 이는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한다"면서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인한 줄탄핵과 이로 인한 정국 혼란 및 경제적 파장 등도 고려 요인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밝히기 직전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됐다"면서 "올해 말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했고, 주요 외신 해외 투자자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시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다"고 짚었다.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쌍특검법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했다.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게 이유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특별 검사 제도의 원칙 훼손 등을 이유로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한덕수 총리 역시 특검 법안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던 만큼 최 권한대행도 이런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최 권한대행은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돼 폐기된 바 있음에도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법안보다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고,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더 늘어났다고 봤다.

내란 일반특검법에 대해선 "특별 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면서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 공무, 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는데, 이번 법안은 보호 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김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관련 의혹 등 적시된 수사 대상이 15건에 달한다. 명 씨의 공천 개입 관련 내용의 경우 대선, 지방선거, 불법 여론조사 관련 의혹이 포함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14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여당에선 쌍특검법이 사실상 정부·여당 인사를 겨냥한 궤멸용 법안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앞서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 진영 전체에 내란의 낙인을 찍어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두 특검법은 민주당의 강행으로 지난 12일 국회 문턱을 넘었고, 거부권 행사 시한은 2025년 1월 1일로 당장 내일이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머리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반발...野 "탄핵은 자제"

여야는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사안에 대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분명해서 탄핵할 수 있지만 자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나머지 1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 권한대행 탄핵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숨고르기에 나선 건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탄핵 수순을 밝은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국정 공백 및 경제 혼란에 대한 '야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여기에 제주공항 대참사 속에 릴레이 탄핵이라는 정치적 부담과 국민 피로도에 대한 우려 역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특검 후보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 앞으로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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