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법 영향 개정 공정거래법 통과도 유력

입력 2009-07-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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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급랭속...통과시기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해 질듯

22일 국회가 파행끝에 쟁점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시킴에 따라 이법에 맞물려 국회 통과가 지연돼 왔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걸림돌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국회 개정안 통과 시기는 이날 여야간 최대쟁점법안인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첨예한 대치에 따른 여권의 강행 통과로 인한 정국급랭속에 9월 정기국회에서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고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이 경기 회복시까지 일정기간 배제하는 것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금융과 비금융 혼합지주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자회사 등과 비금융자회사 등의 상호간 출자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또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했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최소 지분율 요건(상장 20%, 비상장 40%)하에서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경우만 증손회사 보유를 허용해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제외했다.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적용도 배제했다. 지주회사 소속 PEF에 대해 소유지분율 요건, 비금융회사 소유 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 지주회사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시켰다.

바로 이러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내용과 금융지주회사법과 지주회사와 관련한 맞물린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비쟁점법안임에도 그간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아 왔다.

공정위는 그간 꾸준히 국회내 통과를 추진해 왔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법이라는 쟁점법안에 여야간 대치로 인해 번번히 후순위로 밀려났었다.

개정 공정거래법 통과 지연으로 SK그룹은 지주회사 유예를 신청해야 했으며 공정위는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2일 2011년 7월 2일까지 2년간 유예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에서 파행끝에 금융지주회사법이 22일 통과됨에 따라 차기 국회에서는 개정 공정거래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지주회사제도 완화로 단순하고 투명한 출자구조를 가진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집단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며 "PEF의 규제 완화로 대기업들의 설립과 운영이 용이해짐에 따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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