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군·경찰 수뇌부 줄기소 예정…尹 겨냥 공수처 수사 탄력

입력 2025-01-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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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여인형·이진우 구속 기소
법원, ‘내란수괴’ 尹 체포·수색영장 발부
곽종근·박안수·조지호·김봉식 기소 예정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동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새해부터 군 수뇌부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여 사령관과 이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14일과 16일 구속됐다.

검찰에 의하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로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 주요 인사 10여 명을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또 여 사령관은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첩사 병력 115명을 출동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하루 전, 김 전 장관에게 구체적인 국회 봉쇄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실행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 중 처음으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향후 재판에 넘겨질 군 관계자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다. 계엄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곽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3일까지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간 만료도 각각 5일·6일이다.

경찰 수뇌부도 곧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은 8일까지다. 이들은 계엄 발표 3시간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종료된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이번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다”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 지휘부에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법원이 지금껏 수사기관 소환 통보를 무시해 온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현직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6일까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게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불응해 체포·수색 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체포 영장·수색 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 남용과 특수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 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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