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업부 R&D, 연구자 행정부담 줄고 절차 간소화

입력 2025-01-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산업부, R&D 규정 23건 개정·고시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이 mRNA 백신 개발 관련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SK바이오사이언스)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시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고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산업부는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와 개방·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 등을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등 3개 규정의 23건을 개정·고시하고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최근 기술환경 변화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연구자의 원활한 R&D 수행 지원을 위해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의 자체정산 확대 △대학의 100만 원 이하의 연구재료비는 증빙 면제 △반복적·공통적 제출자료 간소화 △연구비카드 외 법인·개인카드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 인정 △학생연구원의 연구 참여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개방·혁신에 부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기획 시 사전분석 절차 간소화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을 완화해 표준화 R&D 및 국제 협력과제 장려 △해외기관의 연구비 수령 편의성 제고 △연구자의 육아휴직 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지원 신설 △기술료 성실납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R&D 현장에서 제기된 공통적인 애로해소에 중점을 뒀다"라며 "연구자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한 R&D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자회사 편입에 대기업 그룹 투자 로봇기업들도 들썩
  • 법원, 윤 대통령 측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
  • 현대차그룹, 한·미 전기차 보조금 수혜 ‘파란불’
  • 美 금리 인하 두고 설왕설래…장기채 ETF 손실 만회 언제쯤
  • 교육부,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가족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올해부터 주행거리 긴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는데…국산차에 호재 될까
  • ‘대설주의보’ 발효에... 인천서 차량 미끄러지고 신호등 낙하 위험
  • 하루 앞으로 다가온 ‘尹 체포영장’ 기한…공수처, 재집행 여부 고심
  • 오늘의 상승종목

  • 01.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691,000
    • -0.51%
    • 이더리움
    • 5,357,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1.63%
    • 리플
    • 3,529
    • -1.75%
    • 솔라나
    • 313,500
    • -1.79%
    • 에이다
    • 1,605
    • +1.01%
    • 이오스
    • 1,323
    • -0.9%
    • 트론
    • 387
    • -2.76%
    • 스텔라루멘
    • 646
    • -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450
    • -1.01%
    • 체인링크
    • 34,300
    • -2.11%
    • 샌드박스
    • 942
    • -2.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