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 계약을 앞두고, 이달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설명회 개최 장소는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서울 등 5개 도시의 상공회의소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또는 감사인은 각 개최지의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이 외부감사인 선임 규정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지 않고, 법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한다.
설명회에선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외부감사대상 판단 기준, 면제 사유,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 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권자, 선정절차 등이다.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주기적·직권 지정 등 감사인 지정 사유, 지정 시점, 지정 대상사업 연도, 재지정 요청 방법과 함께 기업별 감사인 배정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감사계약 해지,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등 외부감사법의 여타 주요 규정과 감사인 선임기한, 선정절차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 지역기업과 감사인의 설명회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며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