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 "'금융지주법 재도약 발판 될 것" 환영

입력 2009-07-22 17:59 수정 2009-07-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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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이 은행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 되면서 은행업계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은행연합회는 22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금융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통과 된 것을 환영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들은 "금융지주회사법 통과는 금융산업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의미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판된된다"며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기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지주회사방식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함으로써 원가를 절감 및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총족시켜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덩달아 금융회사의 사업구조 채택의 자율성도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도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규제가 완화되어 증자 등을 통한 자본확충이 보다 원활해져 은행의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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