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상호저축은행이 6개월동안 유가증권발행이 제한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회의를 통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중부상호저축은행(옛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하고 감사인 지정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중부상호저축은행은 지난 2007년 6월30일 결산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담금을 122억7300만원 과소계상하고 8억9000만원 의 가공대출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시기에 중부상호저축은행은 6억4000만원인 당기순이익은 125억23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자기자본은 70억7000만원에서 60억93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유가증권발행을 6개월간 제한하고 2009년 7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1년간 감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