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출 6억 자가' 월 200만 원 국민연금 수급 부부도 기초연금 받는다

입력 2025-0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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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7% 상향…단독가구 228만 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올해부터 대출 없이 ‘6억 원 자가’를 보유하고, 각자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가구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선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지난해 대비 상승률은 7.0%다. 단독가구는 15만 원, 부부가구는 24만 원 올랐다. 노인 소유 자산가치 하락(건물 –4.1%, 토지 –0.9%)에도 근로소득이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오른 영향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2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70%를 곱하고, 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산해 구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도시 규모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과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소득 환산율(4%)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계산한다.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골프·승마·콘도 회원권과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등은 가액 전액(P값)을 소득으로 본다.

P값이 없다는 전제로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부채 없이 평가액 6억 원 상당의 자가(일반재산)와 5000만 원의 예금·주식(금융재산)을 보유한 부부가구라면, 일반재산은 기본재산액(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4억 6500만 원,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3000만 원으로 계산된다. 일반·금융재산 합계(4억9500만 원)에 소득환산율을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155만 원이다. 여기에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100만 원씩 받는다면 총 소득인정액은 355만 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364만8000원)에 못 미쳐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

산술적으로는 근로소득이 공제액 이하이면서 일반재산 12억 원, 금융재산 2000만 원을 보유한 부부가구,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기본재산, 2000만 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월 360만 원의 연금·금융·재산소득 또는 부부 중 한쪽이 월 633만1000 원의 근로소득을 버는 가구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상황은 산술적으로 존재할 뿐, 실제 위 사례에 해당하는 가구는 드물다. 구체적인 수급자격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한다.

한편, 노인 인구 증가와 지속적인 기초연금액 인상 영향으로 2014년 6억9000만 원이었던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6조1000억 원으로 약 3.8배 불어났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노인이 늘면서 기초연금의 빈곤 해소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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